스쿠버 어업 허용 수산업법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어업 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기로 했다”며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어업규제는 최소화하며 조업 효율을 높여가기 위해 총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 TAC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든 어종에 TAC를 도입하게 되면 1500여 건에 달하는 어업규제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된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TAC를 모든 어종에 도입해 1500여 건에 달하는 어업규제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겠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박 의장은 “어민들은 금어기라든지 금지체장(어린 수산동식물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하거나 채집할 수 없는 제도)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5톤(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을 10톤 미만의 연간 어선 전체로 확대하고, 정치선 포획 어선 관리선 규모도 8톤에서 25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고 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통상 협상력을 갖추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실시간 조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에 설치된 자동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를 파악하고 어획 보고와 위치 확인도 투명하게 관리해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연근의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민들은 거미줄 같은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연근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당 규제가 평균 37건에 달한다고 한다. 1500건이 넘는 규제가 온통 바다에 깔려 있어서 우리 어민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규제 위주의 어업 정책, 경직된 제도로는 급변하는 조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정책을 국제기준에 맞춰 선진화하며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어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 자원 고갈로 어획 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어장 축소,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가의 경영 여건은 약화되고 있고, 대외적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국제 규범도 강화되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15년 간 유지된 틀을 과감히 깨고 어업 혁신을 위한 변화의 길을 가야 한다”며 “우리 어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어획량 중심의 시장친화적 체계로 전환되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