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사무실에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산별노조 입주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 중 국비 지원 복지관은 72곳이었는데, 34곳에서 운영지침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 사항별(중복 집계)로 산별연맹 등 노동조합 사무실 입주가 27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가 15곳, 목적 외 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 시설 입주가 10곳이었다. 운영주체별 지침 위반 복지관은 한국노총이 19곳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복지관 30곳 중에서는 20곳이 운영상 문제가 확인됐다.
현행 운영지침상 복지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사업별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교양·교육, 생활편익, 체육·문화, 기타 지원사업 등이다.
노조 사무실 입주는 기타 지원사업에 포함된다. 다만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지침은 ‘시설 건립 취지와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별노조는 사무실 입주가 가능한 단체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명확히 제한되지도 않는다.
이에 고용부는 현행 지침 명칭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면서 복지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새 지침에선 복지관 운영주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지역대표기구,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주체에 한해서만 사무실 입주를 허용한다. 임대시설도 다중이용시설과 고용촉진·노동권익 보호 등 관련 시설로 제한한다. 이 밖에 고용부는 복지관 소재 지차체에 매년 당해연도 운영계획과 운연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운영실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고용부 누리집에 공시한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라며 “지역 내 더 많은 근로자가 복지관을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개정된 지침을 참고해 복지관 운영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