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8일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로 A양(17)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양은 지난달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의 자택에서 B 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양은 B 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보름 전 B 양이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연락을 하는 등 집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 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심층 분석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학교 친구 등 주변인을 추가로 조사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