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10일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앞서 서울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했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겨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돼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가운데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변호사) 합동으로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