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입력 2023-08-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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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11일 서비스 중단, 앱·홈페이지 모두 문 닫아
“웹호스팅비 못 내 서비스 중단” 일각서 진위 논란 제기
델리오 “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대…법원에 사용 신청” 해명

▲11일 오전 서비스 중단으로 델리오 홈페이지가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출처=델리오 홈페이지 캡처)

지난 6월 돌연 입출금을 중단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 운용 서비스 델리오가 며칠 전 예고한 대로 11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서비스 중단 소식에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웹 호스팅비가 없어 홈페이지를 닫는다는 델리오의 주장을 두고 진위 논란까지 불거졌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델리오 홈페이지는 물론, 모바일 앱은 일제히 문을 닫았다. 그간의 회사 및 서비스 상품 소개는 물론, 공지사항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델리오는 앞서 8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델리오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웹호스팅, 인건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에 대해 회생법원에 사용 허가를 요청하였으며 아직 미승인 상태”라면서 “웹호스팅(클라우드서비스)비가 미납 상태이며 웹호스팅 업체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1일에 서비스가 정지됨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델리오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출금을 중단한 지 2달 가까이 되어 가는 데도 명확한 자금 규모를 밝히지 않은 데다가, 앞서 델리오 측이 회생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빗썸으로 가상자산을 보내 불신을 키웠다. 델리오 측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20일 대표자 심문 당시 재판부는 ‘모든 자산의 처분 행위는 법원 관리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록에 호스팅비와 서버비 등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기록이 없어 델리오의 주장에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실제로 델리오 회생 사건 기록을 보면 델리오 측이 마지막으로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지난 1일 제출한 송달용 채권자 명단이다. 일각에서 델리오의 웹 호스팅비가 20만 원대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투자자를 대리하는 이정엽 LKB 변호사는 “꼭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지출해도 되고 사후 승인을 해도 되는 사안인데, 하지 말라고 하던 가상자산 이전도 막 하던 델리오가 갑자기 호스팅 비용 월 몇백이 없어서 서비스를 닫겠다고 하는 건 기만”이라면서 “본인의 과실이나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델리오는 6월 14일 출금을 일시 정지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서비스 중단으로 해당 공지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출처=델리오 홈페이지)

이와 관련 델리오 측은 회생 법원에 웹호스팅비 등 각종 비용 신청을 한 건은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델리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변호사는 “웹 호스팅비를 비롯한 서버 유지 비용, 인건비 등의 사용 신청을 관리 위원을 통해 드렸다"면서 “재판부의 허가 사안이긴 하지만 미리 재판부에 제출하기 전에 회생 사건 관리위원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델리오 측은 웹호스팅비가 몇십만 원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수호 변호사는 “웹호스팅 비용은 수백만 원 대”라면서 “비용이 얼마이든 회생 사건에서 보전 처분 결정이 나와있어 금액의 다수와 불문하고 재판부의 허가 없이 허투루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델리오는 입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6월 14일 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델리오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델리오는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델리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2차 심문기일은 이달 3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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