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입법권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는 처음부터 법률안 심사 처리권이 없는 특위로 구성돼, 입법부가 적극적인 기후 대응에 나서자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기후특위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처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 발의에는 장 의원 외에도 기후특위 위원인 박주민·양이원영·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그동안 기후특위는 입법권 부재 등을 이유로 ‘맹탕 특위’란 지적을 받아왔다. 특위는 당초 지난 4월 11일 오후 회의서 정부가 수립 중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대한 정식 보고를 받고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한차례 ‘국회 패싱’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미 확정된 정부안을 보고받는 수준에서 특위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 셈이다. 이에 비슷한 일이 재연되기 전 기후특위의 입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장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결의안의 핵심은 기후특위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된 법안을 심사 처리하잔 것”이라면서 “법률 심사 기능의 부재는 기후특위가 초유의 기후재난 속에서도 공전을 거듭하게 만드는 구조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후위기 관련 법률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어 기존의 구조에선 관련된 법률들을 일관성 있게 심사하기 어렵다. 국회에 여러 상임위가 있음에도 굳이 기후특위가 설치된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 의원은 “박광온·윤재옥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한다”면서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은 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로 연장해 21대 국회 기후특위가 실질적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들이 마주한 기후재난 앞에서 ‘기후특위 무용론’에서 더 나아가 ‘국회 무용론’이 불거지는 건 불 보듯 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16대 국회 이래 20년 동안 기후 관련 특위들은 단 한 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면서 “입법 권한이 없는 특위의 한계를 국회가 자각한다면 이런 과거를 답습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