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은행이 은행업을 일부 폐업하거나 영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영업이익 등이 전체 업무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4일 금융위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은행이 은행업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은행법은 9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 당시 금융위는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에 대해서는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폐업에 대해서는 인가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소매금융 폐쇄에 대해 인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업을 일부 폐업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에서 '중요한 일부'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정비했다. 은행은 양도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양수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 또는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이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고유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도·양수'로 규정하고 있어 부수업무의 양도·양수에 대해 인가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인가 대상의 범위에 부수업무의 양도·양수를 포함하고 '중요한 일부' 기준을 일부 폐업 인가 대상과 동일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양도인의 입장에서 일부 폐업과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는 은행에 대해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재조정 업체 현황 및 동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은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업감독규정과 동일하게 100억 원으로 구체화하고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0만 원 이하로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은행법 시행과 동일하게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