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위탁하려면 3년 이상 소유해야…농지법 개정해 투기 방지 강화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 관리와 투지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6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16일부터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에서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됐다.
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의 약 80%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했다"며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도 10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했다.
이 조항들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이 외에도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고,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