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발행되고 G10 통화 연동되는 코인 대상
테더·서클 모두 명확한 지침에 환영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MAS)이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위험성이 낮고 유동성은 높은 자산으로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준비금 규모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와 같거나 그보다 높아야 한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고객의 상환 요청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준비금 감사 결과를 포함해 고객에게 적절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진다.
해당 규정은 싱가포르에서 발행되고 주요 10개국(G10)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된다.
MAS는 성명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환 매체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법정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가치는 약 1250억 달러(약 167조 원)에 달한다.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가 전체 가치의 약 90%를 차지한다. 업계는 싱가포르 당국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서클의 얌 키 찬 아시아태평양 정책 부사장은 성명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라며 “혁신과 고객 보호의 균형을 맞추려는 당국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테더의 파올로 아르도이노 최고기술책임자(CTO)도 별도 성명에서 “이번 규정안은 싱가포르에서 코인을 운영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틀을 제시해주는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한 국가가 스테이블코인을 타깃으로 한 규정을 확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CNBC는 강조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계획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월 가상자산(가상화폐) 규제법 시행을 확정했다. 법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스테이블 인을 발행하기 전 재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규 활동 감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