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에 빠진 국내 지역대학의 위기를 외국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양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을 개편, 광역지자체 단위의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 특구’를 신설한다. 해당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한류 및 IT·반도체 등 해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 교류를 활성화한다. 또, 지역 특화산업 기업과 연계된 맞춤형 유학생을 유치하고 양성할 계획이다.
특구 내 이들 유학생에 대한 취업 연계 방안까지 마련된다. 정부는 유학생 유치 단계와 학업 과정에서부터 기업 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턴십과 현장실습 기회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학과 지역기업, 지자체가 함께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힘쓰는 거버넌스가 구축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하에서 유학생 확대 전략을 구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부산·대구·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7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는 대학협의체·기업이 참여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학지원체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해 마련된다. 대학 혹은 지자체 자체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유치·지원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이 이뤄진다.
비자 제도도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유리하게 손본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E-9(비전문취업) 비자 혹은 E-10(선원 취업) 비자를 취득한 저숙련·비전문 근로자가 지역전문대학 등에서 야간 및 주말 학업을 통한 학업 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학생들의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유학생 비자인 D-2 비자 지침을 개정해, 주중 최대 30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유학생이 방학 중에도 전공 외 분야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