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정부 정책에 대해 부처별·분야별 현안 및 쟁점을 분석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발간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 기능 중에 입법과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삼대 축이라고 생각한다면,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행정부를 감시·통제함은 물론이고 요즘은 국민 알 권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당해 연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한다”면서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 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5월 12일 보고서 작성에 착수해 약 3개월에 걸친 공동작업과 수차례의 검수 끝에 579개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분석자료가 수록된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10권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특히 금년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과학적·정책적 분석과정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만한 주제를 상임위원회별로 발간해 총 34건의 국정감사 중점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며 “이 보고서를 통해 보다 철저하고 실효적인 국정감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다뤄왔던 △이민청 설치의 선결 조건과 과제(법제사법위원회)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행정안전위원회)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정무위원회)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기획재정위원회)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 피해 대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교육위원회)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검토(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중점 주제로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