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정책 제안했지만 아무 응답 없어”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실에 방문해 도입 10년을 맞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관련 점검 및 개선안에 대해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강기윤 의원실의 보좌진을 만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올해 상반기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국민 불편 사례 등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네트워크에서는 김연화 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을 비롯해 미래건강네트워크, 한국공공복지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성명과 함께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국민이 요구하는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해당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본 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유지돼 온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에 대한 시장성·안전성·공급안전성 등을 재점검하고, 현 국민 수요와 사회환경적 변화를 반영해 최대 20개까지 품목을 확대할 의무가 있다”며 “가장 수요가 높은 해열제의 공급 안정성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수요에 맞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과 관리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인 품목 재조정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하다고 지적하며, 약국 수가 적은 소도시나 공공심야약국조차 운영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는 여전히 편의점이 유일한 안전상비약 구입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과 달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국민의 자기투약이 승인된 안전상비의약품을 다루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본 제도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도입 5년만인 2017년부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8차례 진행했지만, 품목 조정 안건이 결론 없이 유보됐으며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