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진숙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장
“기본적으로 투자 자문 변호사들”
“변호사,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인데
금융사고 회피 급급해…안타까워”
“(부실 펀드에 투자한) 고객 수요를 먼저 파악해 수요를 유형화하고 집적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단계에 맞는 자문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장을 맡고 있는 최진숙(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문제가 생긴 투자에서 최대한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투자 단계에서 과실이나 기망은 없었는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에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지 등 고객군마다, 단계마다 원하는 수요가 다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변호사는 “팀 명칭에 ‘회수’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팀원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자문하는 변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에 워낙 대체투자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다보니 회수에도 좀 더 무게를 실어보자고 젊은 파트너들이 모인 것이 계기가 돼 팀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되던 시기에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산전수전을 겪은 금융 전문 변호사다.
그는 “무역금융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설계됐는데 자산운용사는 채권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보니 특정 무역금융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규칙을 따라 들어가니 뜻밖에도 소멸시효가 매우 단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다급하게 단기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회수 노력을 개시하라고 조언했다”고 과거 펀드 자문 기억을 떠올렸다.
최 변호사는 “부실 펀드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보상 문제와 별개로 판매사는 추후에 자산운용회사에 피해금액 분담을 요구하면서 구상금 소송에 나서게 된다”며 “손실 확정 문제와 연결되며 기관 쟁송이 벌어지고 소송은 장기화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사모펀드 대표 등 관련자들에 관한 수사당국의 사법처리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끝나며 수 년 전 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으나,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판매사와 운용사 간 소송이 여전히 현재 진행 형이다.
최 변호사는 “이런 문제 상황을 경험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본 변호사들은 크게 성장하게 된다”며 “금융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보단 일단 문제를 피하기 급급한 우리 금융권 현실에서는 금융사고에 대한 인력 및 노하우를 축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아쉬워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