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 영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 연장 △경력 산정 기준일 명확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합 정비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영어가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 응시 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할 수 있는 수험생에 한해서만 금융감독원의 별도 접수 및 확인을 거쳐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자에 대한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요구경력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하게 정했다.
더불어 공인회계사 시험과 자격 취득, 선발 인원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했다. 또한,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돼있던 ‘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직장인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또한, 위원회가 통합 정비되면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와 징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효율적이고 깊이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