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한 위원장은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를 염두한 발언이다.
일종의 눈속임 상술인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방침도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숨겨진 자동 갱신, 취소·탈퇴 방해행위 등 사각지대를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상품 가격을 낮추는 대신 배송비를 비합리적으로 높이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다크패턴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