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호 기자 hyunho@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일각에서는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취임 직후 떠난 출장임에도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하 변호사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