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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의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하차해 출동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맞은 편에 정차해 있던 K7 승용차의 운전자 B씨 등 탑승자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A씨가 맞은 편에 정차한 B씨에게 승용차를 이동하도록 요구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C씨에 전화를 걸어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 유예, 3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요구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으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