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비 예산 초과 급증했다" 금감원, 보험사에 경고장

입력 2023-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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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보험상품 개정 앞두고 과당경쟁 재차 경계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단기납 종신·간병·운전자보험 등의 개정을 앞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과당 경쟁 자제를 주문하고 나섰다. 일부 보험사들의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5년 간 영업행위 관련 검사 결과를 분석해 전 생명보험사에 공유했다.

검사 결과 생보업권은 △설명의무 위반 △설계사교육자료 관리절차 미흡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등이 주로 지적됐다. 일부사의 경우 같은 사안이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책정된 예산을 초과한 모집수수료 집행이다. 예산항목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예산을 적용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없이 금액을 증액해 집행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신계약비를 ‘관리불능과목’으로 규정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보험영업부서의 요구에 따라 초과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특정월에 모집된 보험계약에 대해 사업비 재원(예정사업비)을 초과해 모집수수료 및 시책비(인센티브) 등 실제 사업비를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이 5년 간의 영업활동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상 보험사들이 ‘알아서 과당 경쟁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보험사들이 9월 단기납 종신 등 상품 판매 종료를 앞두고 막판 스퍼트에 나선 것을 경계하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당장 보험사들은 내달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5·7년 시점의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을 100% 이하로 낮추고, 장기유지 보너스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해당 상품 판매가 어렵게 된 셈이다.

어린이보험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상품명에 ‘어린이’란 이름을 넣을 수 없다. 너도나도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하면서 성인이 가입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된 영향이다. 실제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대 100세까지 운영되는 운전자보험의 경우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보장 효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보장 범위 적정성에 가이드를 둘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 한도 부분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과당 경쟁 부분에 대해 보험사에게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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