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 할 수 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30일부터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제공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존의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7개의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후 올해 6월에는 토스,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NH농협 간편인증을 도입했다.
이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이 편리한 형사사법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