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ㆍ위계 공무집행방해ㆍ살인예비 등 혐의…치안력 소모시킨 중범죄”
대검, 법무부에 ‘공중협박 관련법 개정’ 건의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중앙지검 4명, 인천지검 및 수원지검 각 1명씩의 피의자를 구속했다. 6명 모두 남성이다.
A(26) 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려 같은 달 27일 구속됐다. B(19) 씨는 이달 4일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경찰 살인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했다가 6일 구속됐다.
C(31) 씨는 5일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7일 구속됐으며, D(29) 씨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신림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작성해 8일 구속됐다.
인천에서는 E(40) 씨가 5일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인 예고했다 7일 구속됐다. 수원에선 F(19) 씨가 4일 놀이동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로 8일 구속됐다.
전날 서울과 수원에서 구속된 피의자 두 명 가운데 10대인 F 씨는 이달 2~4일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수회 올렸다. 수원지검은 F 씨에 대해 협박, 위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위협 글 등 강력범죄에 경찰과 적극 협력,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상대로 한 살인 등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런 공중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중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상해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