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정책과 앞으로 전달
▲ 익명의 한 승객이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앞으로 현금 25만원을 우편으로 보내왔다. (자료제공=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
저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승객이 과거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행동을 만회하기 위해 미납 요금 25만 원을 손편지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해온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달 7일 익명의 한 승객이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앞으로 현금 5만 원권 5장을 손편지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왔다.
손편지에는 과거 버스 이용 시 버스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우편을 보낸다는 내용이 담겼다.
승객이 보내온 현금 25만 원은 버스조합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전달됐고, 이달 17일 수공협통장에 입금됐다.
서울시내버스운송약관 13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부정승차를 하게 되면 30배의 부가금액을 징수해야 하고, 부가금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8년 만에 버스요금도 인상돼 모두가 힘든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미납한 버스요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께 감사하다”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과 동행하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