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입력 2023-08-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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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생 신청인에 ‘회생 신청 유지 검토’ 요청
델리오, “일시적 유동성 위기, 회생으로 회사 힘들어져”
변곡점 맞은 ‘델리오 회생’…9월 말 이후 결론 날 전망

▲델리오 관련 이미지. (출처=델리오 홈페이지)

이용자 코인의 ‘출금 중지 사태’가 발생한 델리오에 대한 회생 절차가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날 진행된 2차 심문에서 재판부가 회생 신청인 측에 회생 신청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31일 오후 2시부터 지난달 20일 속행된 델리오 회생관련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지난달 심문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출석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와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이날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회생) 신청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신청인 측 대리인에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보통 회생은 회사에 채무액 감면 및 장기 변제 등 회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이번의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일부가 회생신청을 한 상황이라 (델리오도) 채권자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려는 재판부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생 신청인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델리오가 재판부에 소명한 내용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재판부 요청대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한 뒤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회생 신청 검토 요청에 의해 델리오 회생 절차는 큰 변곡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델리오 회생 절차 관련 최대 관심사는 절차 유지가 아닌 델리오가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할 것인지였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지난달 20일 진행한 1차 심문에서 델리오 측에 현재 회사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델리오는 이날 29일 공지사항보다 구체적인 회사의 상황을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답변했는지 묻는 질문에 “29일 공지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명했다”면서도 “재판부가 법정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해관계인 법률대리로 재판에 참석한 이근환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 역시 “(델리오가) 여러 답변을 했고, 그래서 (심문이) 조금 오래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자금이 동결된 델리오에 ‘웹 호스팅비’ 등 운영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델리오 측에 따르면 비용 사용과 관련해 회생 신청인 측과 빗썸 거래소 등의 협조 여부에 따라 장기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웹사이트 서비스는 조만간 개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델리오가 신청한 일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사용 신청도 곧 허가가 날 전망이다. 정수호 변호사는 “임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 급여에 대해 법원에 신청했고, 신청인 측에서도 이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던 만큼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호 대표는 회생 절차와 관련해 “델리오는 하루와는 달리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왔을 뿐인데, (회생 신청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며 회사가 힘들어진 것”이라면서 ‘코인 먹튀’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회생 절차를) 잘 마무리해 예치자분들게 피해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회생법원 전경. (이시온 기자 zion0304@)

한편 이날 진행된 2차 대표자 심문을 끝으로 델리오 회생 관련 대표자 심문 절차는 추가 기일없이 마무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회생재판부는 통상 대표자 심문 이후 1~2주 안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신청 유지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한 만큼, 델리오의 회생 절차에 대한 결론은 빨라야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돼야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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