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1일 오후 8시께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 정정 신청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지난해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반면 판정 전 이자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엘리엇 측 정정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은 종전 약 687억 원에서 622억 원으로 정정되면서 65억 원 감액됐다. 판정 전 이자는 약 326억 원에서 294억 원으로 정정되며 32억 원 가량 줄어들었다.
결국 최종 확정된 배상원금은 약 622억 원이고, 판정 전 이자는 294억 원이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중재판정부는 이자의 지급 방법(통화)에 대한 정부의 해석 신청에 대해서는 원 판정의 주문과 판정 이유를 종합하면 배상원금 및 이자는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지급은 판정일(올해 6월 20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의미상 모호함이 없다는 이유에서 우리 정부 신청을 기각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올 6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 원) 가운데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PCA는 분쟁비용 분담과 관련해선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 원)를,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약 44억5000만 원)를 각각 지급하라고도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법무부는 그 다음 달인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불명확한 판정문 내용에 대해 해석‧정정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