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청회서 재정계산위 자문안 초안 공개…정부안 반영 가능성 크지 않아
연금개혁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하는 게 골자다. 자문안이 확정되면 공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3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12% 인상안은 재정추계기간(2023~2093년) 기금 유지가 어렵단 점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는 크게 15% 인상안과 18% 인상안으로 요약된다. 15% 인상안은 수급 개시연령 상향, 투자수익률 제고를 모두 조합하는 방식이며, 18% 인상안은 수급 개시연령 상향, 투자수익률 제고 중 하나를 조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최종 자문안을 반영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자문안이 종합운영계획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청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위원들(남찬섭·주은선)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퇴해서다. 초안이 온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자문안 초안을 ‘국민연금 기금과 재정 안전만 중시하는 편향적 보고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도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최종 자문안이 아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재정계산위원회에 요청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자문안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집단심층면접(FGI)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내용 등을 폭넓게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일 방송 인터뷰에서 “수리적·논리적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라며 “수렴된 국민 의견, 국회 연금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계획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도 부담이다.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안은 증세안과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정책이다.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하려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임기 내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므로, 총선 승리 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이런 입장은 복지부에도 여러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자문안 수준의 개혁안을 정부가 제출해도 총선 전 국회 처리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야당의 비협조에 여당이 전적으로 총대를 메야 하는 상황이 돼서다. 과거에도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지만, 막상 개혁이 시도되면 야당은 ‘서민 증세’ 프레임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공격해왔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