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복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특히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백두대간‧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대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훼손지 복원을 위해 소류 습지를 조성하고, 외래종 침입을 막는 망토군락을 만든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수분 및 지하수 유지를 위해 '휘겔컬투어'도 조성한다.
또 숲 틈을 확보해 탄소흡수원 증진 수종을 심고, 저층림 조성으로 식생 구조를 다층화한다. 양서파충류 서식지도 만든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은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환경부와 협의해 복원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해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