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언론 및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한국에서만 먹히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5일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간토 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를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행사 참석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 등은 ‘조총련 행사’라며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일정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해본 적도 많다”면서 “이번 방일 행사와 관련하여 저는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일 1시 30분 행사에는 참석해서 헌화만 했을 뿐, 조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 즉 접촉하지 않았으므로 사후 신고 대상도 아니며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을 대하는 행태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단호한 대응'에 곧 검찰이 충실히 화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기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까지 들먹이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라고 비꼬았다.
방일 경비와 관련해선 “이번 방일에 엄청난 정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정확하게, 제가 지원받은 것은 주일 대사관의 일본 입국 수속 시 도움과 공항에서 숙소까지 차량 지원(20분 소요)이다. 의원실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내용도 위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방일 일정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이며,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원의 경우에도 국회사무처가 업무협조범위 내에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간토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주년 추도대회 실행위원회에 참여한 100여개 단체 중 조총련이 있었는데, 이게 조총련 주최 행사에 단독으로 참석했다 부풀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조총련하고 접촉할 이유도 없었다”며 “100주년이어서 한국에서도 50여개 단체들이 추도사업추진위를 만들어 쭉 활동해왔고, 일본에서도 다양한 단체들이 각각 활동해오다 100주년 의미가 있다고 해서 100개 넘는 단체가 각각 실행위를 조직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간 거다. 재외국민들을 위한 추도메시지를 한 것도 처음이었다”면서도 “그런데 제가 미안했던 부분은 동포들 중에 ‘왜 왔느냐, 그것도 무소속이’ 이러면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 사회에선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연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학살 추도식’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해당 추모식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도당’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