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화장품 용기에 액상 대마를 담아 밀반입한 외국인 항공사 승무원 2명이 구속됐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20대)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의 마약을 화장품 통에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를 운반하는 대가로 이들은 1회당 7만~15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운반한 물건이 마약인 줄은 몰랐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 마약 운반책 20대 여성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밀반입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베트남 국적의 다른 여성 승무원 1명도 마약을 운반한 정황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마약 밀반입을 한 승무원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와 내국인 가담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