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입력 2023-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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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픽사베이)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수주를 위한 개별 홍보가 금지된다. 대안 설계는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를 위반하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8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긴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건축 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전담반을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 구역의 여건에 맞는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총액 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내역 입찰만 할 수 있었다.

총액 입찰은 입찰 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또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을 방침이다.

대안 설계 범위는 정비 계획 범위 내로 한정된다. 정비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 계획, 대안 설계는 정비 계획의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혁신 기술 등을 포함해 제안하는 설계안을 의미한다. 용적률 10% 미만 확대나 최고 높이 변경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명 'OS(Outsourcing) 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 홍보 공간 이외에 입찰 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 등도 금지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 참여자(총회의 상정이 결정된 건설사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최초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 홍보 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입찰 참여자가 정비 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은 무효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 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주요 항목은 구조안전, 소음방지, 누수방지, 결로방지, 실내환경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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