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무신사)
패션업체 무신사가 새 사옥내 직장어린이집 조성 계획을 백지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건복지부가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짓는 신사옥 ‘무신사E1’에 사내 어린이집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했다. 무신사 측은 자체 수요조사 결과 희망 직원이 적어서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 임원이 온라인 미팅에서 “어린이집은 소수가 누리는 복지”, “(어린이집 유지비 대신) 벌금이 훨씬 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7일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조성 계획을 취소한 무신사 측에 재검토를 권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무신사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도 검토 중이다.
13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무신사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무신사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