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었으면 경영진 총사퇴했을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뉴스타파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이를 인용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선 이기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고 그 뒤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입법이 됐건, 현행 제도 속에서 단속과 규제 방안을 찾건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따로 입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른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가 너무 확산될 때 긴급 심의로 조치할 수 있는데 좀 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솔직히 방송사 재허가 제도라는 것이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다”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아니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존폐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애매한 사각지대에서 이른바 ‘유사 언론’이라 하는 곳이 벌이는 일들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 포털이 무한대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면서 전혀 책임은 안 지고 있는데 선진국 어디에도 그런 일은 없다”며 “우선 그 부분부터 먼저 규율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선진국에서 왜 이런 일이 드물겠나.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개인이든 회사든 영원히 퇴출돼야 하고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추징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만약 이같은 사태가 선진국에서 벌어졌으면 지금쯤 벌써 경영진이 총사퇴하는 사태가 이미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보면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사주가 있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적 메커니즘이 입증된다면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모르고 가담했다는 건 책임 회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