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입력 2023-09-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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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본고장으로 꼽히는 미국에서는 낮은 규제를 바탕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의무가 없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대체로 RSU 부여가 공시 요건에서 면제되는 등 부담이 적다.

11일 법무법인 이후에 따르면 미국은 RSU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각 주 상법에 따라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 주는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회사 자본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취득을 금지하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권낙현 이후 변호사는 “미국은 한국보다 규제 없이 하는 편”이라며 “회사에 대해 재무적인 위험이 없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등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은 RSU 부여 시점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이후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부여 요건 충족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단기 소득(최고 세율 37%)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1년 이후에 매도하면 최고 세율 23%의 장기 자본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다.

RSU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에선 스톡옵션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인텔은 2006년 도입해 본사뿐 아니라 전 세계 지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보상제도로 활용했다.

애플은 2011년 RSU를 도입했고, 2021년 말 부서별로 고성과자를 선별해 대규모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아마존은 고위급 임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고용 계약 체결 시 RSU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테슬라, 페이팔 등도 모두 RSU를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만 달러 규모 연봉을 받는 임직원에게 연 5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우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벅스, IBM 등이 많은 수의 임직원에게 RSU를 부여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위원회에 특별히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등 RSU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랩은 임직원의 직급과 직무 성격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구분해 기본 연봉 외에 RSU를 지급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후는 “싱가포르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전자상거래,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RSU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싱가포르 내 이직, 근로 조건 논의에서 기본 연봉 외에 RSU 조건을 논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직원에게 제안하는 RSU는 최소 보유 기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증권 신고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RSU 제안을 받을 직원이 50명 이상이고, 총 주식가치가 1억 엔을 초과하면, 제안하기 전 상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메루카리(Mercari), 후지쯔(Fujitsu), 시셰이도(Shiseido) 등이 RSU를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고위 경영진에게 제공되고 3~5년간 매각을 금지하는 조건이 걸린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RSU에 대해 직원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공시 요건에서 면제된다. 이스라엘에서는 RSU가 일반적으로 증권 규제 적용을 받지만, 대부분 해당하는 면제 사유가 있다.

권 변호사는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RSU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많다”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RSU 관련 제한이 있는 편인데, 그중 가장 큰 것이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이라 그걸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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