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시 최고경영자 처벌 근거 마련
'책무구조도' 도입 핵심…관리의무 이행해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중 시행돼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금융권에 잇따라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도 더 이상 내부통제 사고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법 개정 추진에 나선 것이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형식적인 의무만 부과돼 있어 한계가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고 시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사실상 '금융판 중대재해법'의 등장에 금융권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핵심으로 거론된 것이 바로 이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란 그동안 내부통제 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했던 것을 보완하고자 금융사 CEO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내부통제 등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최근 잇따라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에서 1000억 원대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며, KB국민은행에선 10여 명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겼다.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조작해 증권계좌 1000여 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