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밀한 계획 범죄…심신미약 해당하지 않아”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달 19일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 철제 너클을 구입한 뒤 범행장소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윤종은 성범죄 기사 중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벌어진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본 후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폐쇄회로(CC) 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려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고,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윤종의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임상심리 평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바,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