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업계와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를 금지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종합건설업계와의 수주 불균형이 심해져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문건설업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의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여 명이 모였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상호시장 개방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내부 정쟁만 부추기고 있고, 우리 건설현장에 맞는지 확인도 없이 무책임하게 도입됐다”며 “수천억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2억 원짜리 전문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문건설업체는 90%가 (관련 면허를) 1개 내지 2개 업종만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종합건설업체와 경쟁할 수 있겠느냐”며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까지 운영되는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다시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앞서 2021년 정부는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업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종합 및 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작 업계에서는 되레 제도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수주가 더 줄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공사 상호시장 교차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교차수주 건수는 600건, 수주 금액은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교차수주 건수는 2700건, 수주 금액은 1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사 건수 기준으로는 4배 이상, 금액 기준으로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로 전문공사 수주 경쟁률 역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문공사 평균 경쟁률은 582대 1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인 2020년(149대 1) 대비 3.91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소규모 전문공사의 보호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3억50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수주를 제한했다. 올해가 지나면 종합건설업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전문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순공사비가 5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순공사비 3억5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가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상호시장 진출로 전문건설업체도 일부 종합공사 수주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수주액과 입지가 더 줄었다”며 “사실상 밥그릇을 뺏긴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과 전문의 상호시장 경쟁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입법방안 외에도 전문공사는 전문업종이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생산구조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