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25건ㆍ규제개선 요청 1건 수용 등 의결
금융위원회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 등 1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한카드 서비스의 경우, 규제를 개선해 2025년 5월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10건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신규 지정했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올해 11월 말 혁신금융서비스 종료 예정이던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2025년 5월까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가 해당 서비스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 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요청을 수용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임대인)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되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신한카드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되면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4분기 중에는 하나은행과 쿠팡페이의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이는 쿠팡페이가 운영하는 '웹뷰(특정 웹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 앱 내에 내재돼 있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입점업체의 하나은행 계좌 개설을 중개하고 입점업체가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으로부터 잔액, 거래내역 등을 제공받아 앱 상에서 표시하는 서비스다.
쿠팡페이는 하나카드와 제휴해 입점업체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입점업체가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판매대금을 빠르게 정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쿠팡페이가 정산ㆍ입금하기 전이라도 판매자가 재료구입 등을 위해 체크카드(하나카드 제휴)로 결제하면 쿠팡페이가 판매대금을 선정산ㆍ입금하는 구조다.
쿠팡페이는 쿠팡페이가 관리하는 웹뷰를 통해 입점업체의 계좌이체 지시를 하나은행에 전달하고, 하나은행이 전달받은 계좌이체 지시를 실행한 후 실행 결과를 쿠팡페이로 전달하면 쿠팡페이는 전달받은 계좌이체 실행 결과를 입점업체에게 안내한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쿠팡페이가 하나은행 제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에 관한 특례와 하나은행 제휴 계좌, 체크카드 등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제외한 업무에 한해서만 제3자에 위탁이 가능하나, 쿠팡페이가 입점업체의 이체지시를 하나은행에 전달하는 행위는 은행업무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특례를 부여했다.
단, 쿠팡페이를 통해 제공되는 계좌개설·조회·이체 등 금융서비스는 제휴된 예금상품에 한정된다. 제휴 계좌는 하나은행의 상품으로서 하나은행에서 계좌개설이 진행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해야 한다. 쿠팡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올 4분기 중 서비스가 출시되면 이용자는 상품등록, 판매내역 확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쿠팡 플랫폼에서 계좌개설·조회·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게 돼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이날 △IBK기업은행의 '안면인식기술과 위치확인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그린재킷의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한국씨티은행 등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