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23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 금감원에서 포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포상은 우수(5500만 원) 6명, 적극(2300만 원) 10명, 일반(700만 원) 7명 등 포상대상자 1인 최대 1000만 원 및 총 23명에 8500만 원이 지급됐다.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경찰 등)에 수사의뢰한 사안 중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