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2 프로 맥스. (애플)
정부가 프랑스에서 전자파 과다방출로 판매 중단된 아이폰12 기종에 대해 검증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기부는 “향후 아이폰12 모델 4종(아이폰12·아이폰12프로·아이폰12미니·아이폰12프로맥스)을 확보해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는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재검증 결과 아이폰12가 전자파 기준을 초과하면 과기부는 전자법에 따라 애플에 시정명령 및 수입·판매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문제 시정을 명령했다.
이에 애플은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 중단된 아이폰 12기종을 유럽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