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입력 2023-09-18 16:02수정 2023-09-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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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간 선거에 나설 수도 없어
최 의원 “PC 소유자 정경심, 참여권 보장 못 받았다”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문제 삼았으나…대법원도 기각
대법관 9명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다수의견 내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이날 대법 전합은 이달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마지막 전합이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턴 확인서에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걸쳐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재판장을 맡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법원)

대법관 3인 “파기환송” 반대의견 내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 전합에서 대법관 9명은 다수 의견으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 3인은 다수 의견과 달리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파기환송’이란 반대 의견을 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 ‘허숙정’ 승계

대법 전합 판결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단한다. 이날 전합 선고에는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해 총 12명(다수 의견 9명‧반대 의견 3명)의 대법관이 관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의 구체적인 회피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은 최 의원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 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출신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인 허숙정 씨다. 허 씨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육군보병 여군장교 46기로 임관했다.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안전장교를 역임했다.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전과는 없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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