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시행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히려 해당 제도를 통한 과도한 처벌로 소규모 기업이 존폐 위기를 겪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처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처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개정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68만 개(5~49인)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처법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도 이어졌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불합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산안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중처법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처법을 폐지하거나 예측·이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이미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처벌을 받고 있었다. 위반 사항이나 양형 역시 중처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산안법 중심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서용윤 동국대학교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처법 적용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중처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하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과 입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