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돼있다.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로 넘어온 만큼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 297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도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는 등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당내에서는 부결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체포동의안이 불결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6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되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3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