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 이재명 체포 동의 요청...21일 표결 유력

입력 2023-09-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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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돼있다.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로 넘어온 만큼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 297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도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는 등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당내에서는 부결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체포동의안이 불결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6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되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3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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