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발언 중단 해프닝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5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으로 가결됐다. 무효는 4명, 기권은 6명이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에 체포동의안을 부결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지만,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 120명은 가결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에서 29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가결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기권표 등을 포함해 최소 30여 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됐다. 원내 비명·친문그룹 모임인 ‘민주당의길’, ‘민주주의 4.0’ 가입자 수를 합하면 40명에 육박한다. 결국, 당내 비명계가 등을 올리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다 중단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잘난 검사님”, “장관 하지 말고 검사하세요”, “여기가 법정입니까”이라고 항의했고, 한 장관의 발언은 중간에 끊겼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내용을 알아야 투표를 하죠” 등 말다툼을 시작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 장관의 구속 필요성 설명을 멈추고,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진행 여부를 상의했다. 김 의장은 상의 후 “불체포 특권에 관한 제안 설명은 국회법상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하게 돼 있다”며 “한 장관은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가급적 빨리 끝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을 향해서도 “한 장관이 최대한 요약해서 하기로 했으니 의석에선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