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 DB)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6일 연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같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일정공지를 오전 9시 40분께 기자들에게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만큼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추석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고 영장전담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총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한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