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입력 2023-09-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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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필수품목 항목ㆍ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계약서 포함 입법 추진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화…필수품목 판단기준 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고혈을 짜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차단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입법화한다.

또한 필수품목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서 거래를 강제한 품목(식기류, 소스 등)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급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이에 당정은 우선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입법 시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 구제 받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협의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함이다.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한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의 행위도 명확히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를 연내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시장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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