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 제고로 외환서비스 질ㆍ안정성 개선 기대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기관(증권사ㆍ은행)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4일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에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개장시간 연장(오후 3시 30분→익일 오전 2시마감), 대(對)고객 외국환전자중개업무 도입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보면 국내 외화시장에 참여(등록)할 수 있는 RFI는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바젤Ⅲ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적 성향이 강한 기관의 참여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등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총족하는 RFI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러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기관들에도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 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기재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별도 지침 제정안도 마련해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됐던 국내 외환시장의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되면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국내시장의 거래규모 증가와 가격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