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에 유죄 판결을 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관련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판사에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접수, 배당, 처리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박 판사는 8월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당초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진보 성향의 게시물을 올려온 사실이 알려지며 이 사건에 박 판사의 정치성향이 반영된 채 판결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