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월 8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발인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6일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7월 30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으나 다음 날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 2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게서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박 단장 사건과 별개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사건 관할지인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