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누락하는 등 잘못 공시한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함께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 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4052억 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