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로…환경 정책 의지 후퇴 비판도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180도 바뀐 4대강 정책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시행을 기대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 의지 후퇴 논란도 불붙을 전망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환경부 국감의 최대 이슈는 4대강 사업의 부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올해 3월 가뭄 대책과 관련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감사원이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까지 완료됐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국가물관리위가 절차적 당위나 내용의 합당함 등을 저버리고 전 정부 정책을 지우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라며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 역시 환경부가 보 존치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감사원 통보는 기초 자료에 근거한 분석 결과가 보 처리 방안에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정부 결정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은 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올해 벌어진 홍수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 4대강 준설을 통해 물그릇을 많이 확보해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쟁점 사항 중 하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할당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즉,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한해 28억여 개가 쓰이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애초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와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오롯이 진다고 반발해 12월로 시행이 연기됐다. 또, 전국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만 한정해 시범 운영됐다.
정부는 1년의 사업 성과를 지켜본 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환경부도 법 개정에 협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폐지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의지 후퇴를 두고 강력한 비판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환경 보전이 최우선 존재 가치인 환경부가 산업 진흥을 위해 환경규제 해소를 더 우선하는 등 '환경산업부'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