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 조례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등 41개 소에 대해 흡연행위 점검과 금연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해 건강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