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에서 동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비업체의 ‘자동차보험 접수하시면 무상으로 수리해드리겠다’라는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정비업체의 허위·과장청구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명세서의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정비내역이 부풀려 기재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